회장님의 막장 여성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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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뒷담화> 회장님의 막장 여성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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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꼬셔 동거…알고 보니 세집살림

[일요시사=경제1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와 혼외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재계 난봉꾼으로 유명한 A회장의 여성편력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여러 명의 애첩을 둔 A회장. 배다른 자녀도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사실은 팽 당한 후처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재벌 2세로 부친의 회사를 물려받은 A회장은 본처와 자녀를 둔 가장이다. 여느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A회장의 집안은 한 여성의 폭로로 쑥대밭이 됐다. A회장 내연녀라고 주장한 B씨는 "A회장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며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B씨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A회장을 알게 됐다. B씨 부부와 친분을 쌓던 A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 자꾸 불러낸 것. 물론 잠자리도 같이 했다.

배다른 자녀도

급기야 A회장은 "남은 인생을 함께 즐겁게 보내자"며 B씨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A회장의 집요한 압박에 결국 이혼했고, A회장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B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B씨는 첩의 자녀란 오명이 걱정돼 수차례 중절 수술을 생각했으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A회장의 약속과 설득으로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 A회장 본처에게 들통이 날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B씨는 우연히 A회장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콩달콩했던 이들의 사이는 A회장의 또 다른 내연녀 C씨가 등장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A회장은 본처와 내연녀 2명, 이렇게 '세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A회장과 C씨 사이엔 자녀도 있었다. B씨는 "A회장은 평일 낮엔 나와, 밤엔 본처와, 주말엔 C씨와 보냈다"며 "알고 보니 C씨와 먼저 몰래 살림을 차렸다"고 말했다.

채동욱 논란 계속되면서 '불륜황제' 오너 회자
본처에 첩 2명 '세다리'…내연녀들 뭉쳐 소송

A회장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안 것은 B씨가 아닌 C씨다. C씨는 A회장의 차안에서 여성의 속옷을 발견하고 집요하게 뒤를 캐 B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 C씨는 B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와 사진을 보냈다.

"내가 세컨드다. A회장과 사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냉수 먹고 정신 차리란 의미였다.

A회장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만났지만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B씨는 밀애의 종지부를 택했다. 관계 정리를 결심한 B씨는 A회장에게 무적자인 자신의 자녀를 친자로 인정하고 호적 등재를 요구했다.

처음에 "알겠다"며 수용할 것처럼 보였던 A회장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감췄던 두 얼굴을 드러냈다. 갑자기 행동이 돌변한 것. 나긋나긋했던 그의 입에선 욕설이 튀어나왔다. 툭하면 "더러운 X" "아무나 하고 붙어먹는 XX"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 자녀를 두고도 "자신의 자식이 아니다"며 "바보" "병 신" "X자식"등의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B씨는 여성단체 등 여러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고민 고민하던 B씨는 인터넷 한 게시판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고 조언을 기다렸다.

"불륜을 알면서도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남자의 자식까지 낳은 결정이 무모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핍박해도 되는 겁니까. 이혼녀란 이유로, 혼외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 하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전설의 난봉꾼

못말리는 바람기…걸리자 돌변

그러나 돌아온 건 A회장의 무서운 협박이었다. 냄새를 맡은 몇몇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A회장은 대놓고 B씨를 괴롭혔다. 심지어 신변 위협도 일삼았다. B씨는 A회장이 자신에게 사람을 붙여 미행하다 차끼리 충돌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났다고 한다. B씨가 전화를 걸어 따지자 A회장은 "겨우 다리가 부러졌냐. 목이 부러져 죽어야 했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씨는 참다 참다 결국 A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A회장이 자신과 자녀의 존재를 끝까지 외면한 게 법정행 이유였다. B씨와 동병상련의 처지인 C씨도 소송에 가세했다. A회장의 또 다른 내연녀 C씨 역시 B씨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회장이 2명의 내연녀로부터 동시에 피소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회장은 DNA 검사에 불응하는 등 친자확인을 거부하면서 소 취하만 강요했다. 끈질긴 회유에 못 이겨 C씨는 중도에 소를 취하했지만 B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의 자녀를 A회장의 자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곧바로 A회장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와중에 A회장은 해외로 도피성 출국해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마지못해 B씨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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