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뜯어먹기?’ 세대 갈라치는 국민연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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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뜯어먹기?’ 세대 갈라치는 국민연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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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 예견되면서 청년층 사이 ‘국민연금 불신론’이 만연하다.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반면, 정부는 이를 불식할만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주택·주식시장에 이어 연금제도 아래에서도 ‘벼락거지’가 되진 않을지 연일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은 법적 의무다. 그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납부 대상이자 수혜 대상이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다는 전제 아래,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이, 그리고 오래 낼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갈등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국민연금의 혜택은 여타 민간 연금보다 월등히 앞선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덕에 관리비와 운영비 지출이 적고, 지급액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부터 고갈된다는 전망 탓이다.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운영방식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로 미래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 전환되는 데 이어 2055년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자 2030세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들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55년에 이제 막 연금을 받거나, 심지어 아직 받지 못할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선 연금 수령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청년세대는 노동인구의 주축으로서 국민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핵심 연령층이다. 이들의 불신은 국민연금 운용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일각의 비관적 전망을 겨냥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돈 내고 못 받는다’ 우려…사실 아니다?
최소 ‘더 내고 덜 받는다’ 정설로 굳어져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론’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단은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공단 측 주장대로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미 “지급액 규모가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책정되고, 지급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매달 27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만일 이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다면 그는 20년 뒤에 월 67만6940원, 30년 뒤 월 85만971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노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 노후생활비’로는 116만6000원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온전히 충당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3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금으로 월 116만234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을 상회하는 고소득자도 최저 생계 수준을 겨우 충족하는 셈이다.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4세 노동자의 올해 평균 연봉은 2826만6000원에 불과하다. 35~39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4941만6000원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입장에서는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떨어진 건 지속적인 소득대체율 하락 탓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에 대비해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월 45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이 45%인 셈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때 70%에 달했지만 현재는 4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 0.5%p씩 하락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급 연령 상향·보험 요율 증가 등이 거론되다 보니, 청년층들은 기대수명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을 면하기 어렵다.

주택·주식에 연금까지
“별안간 가난” 벼락거지론

세대별로 받는 혜택 수준이 다른 점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편이다. 사회 ‘주변인’으로 내몰린 청년세대는 ‘벼락거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벼락거지란 벼락부자에 대응되는 용어로,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자(청년세대)가 과거 납부자(기성세대)의 지급액 재원 마련을 지탱하는 구조인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이유로 청년층 사이에선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은 것을 비꼬아 ‘국민용돈’이라고 부르거나, 강제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으로 치부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적은 액수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민연금 지급액이 ‘푼돈’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금 무용론·폐지론 대신 개혁론에 힘을 실을 뿐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 구성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현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가 청년세대를 비롯한 시민 의견 반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에는 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구성안과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논의 없이 첫 연금특위가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신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수렴은 필수요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지난달 13일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인들의 재원 대책 없는 복지폭주와 악화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방치는 풍요로운 부모 세대가 미래의 어려운 자녀 세대가 사용할 재원을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채무자인 MZ세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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