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번 ‘쾅’…‘사고왕’ 택시기사

한국뉴스


 

211번 ‘쾅’…‘사고왕’ 택시기사

일요시사 0 961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관악경찰서는 경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05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개인택시 기사 윤모(60)씨를 입건했다.

윤씨가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으킨 사고는 총 211건이지만, 이중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 106건은 사기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씨는 사고 1건당 대략 40만∼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항상 목에 소형 녹음기를 걸고 다녔고, 피해자의 욕설 녹음을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