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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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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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된 NIS…음모론에 "헉"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세월호 참사 전면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등장했다. 세월호 선박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세월호 참사 이면에 국정원이 있던 것 아니냐"는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두 차례 해명자료를 낸 후 입을 닫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국정원 개입설'의 진상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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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은 A4용지 5장 분량이다. 2013년 2월26일 오전 11시56분께 저장한 것으로 돼 있다. 작성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지적사항
누가 왜 작성했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앞서 세월호에서 인양된 노트북을 복원해 문건을 얻었다. 문건의 정확한 제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다. 항목별로 모두 94가지의 작업 내용이 적혀 있고, 5가지의 불량 항목이 기재돼 있다.

대책위는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관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대체로 국정원의 고유 업무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지적사항 첫째는 '갤러리룸(전시실) 천정 칸막이 및 도색작업'이다. 둘째는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다. 셋째는 '분리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선정', 넷째는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신환 및 천정 도색작업'이다. 국정원이 선박 도색이나 가구 배치, 재떨이 위치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진 지적사항도 다르지 않다. 레스토랑·편의점 유리 파손면 썬팅보수, 여성샤워실 누수 부분 용접 및 배수구 분리작업, 객실 내·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화장실 거울 전체 교체작업 등이다. 'CCTV 추가 신설'이나 '승객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부착' 등 일부 연관 있는 항목도 있지만 '직원 휴가계획서 작성·제출'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등의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유가족 대책위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공개
6개 기관 합동조사…불법 증개축 사실 몰랐나

무엇보다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10월 115억원을 들여 세월호를 구매했다. 이어 전남 한 조선소에서 선박 4층과 5층을 증축했다.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선박개조를 했고, 같은 해 3월15일 인천·제주 구간 항로에 취항했다. 문서 작성일이 2월26일인 것을 고려하면 문제의 지적사항은 첫 출항을 앞두고 정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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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하는 세월호 <사진=해양경찰청>

대책위는 '신설된 객실(3·4·5층)의 비상탈출 안내 문구 부착' '전시실(5층) 도색작업' 등이 지적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증·개축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일부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말고
기관 더 있다

해당 문건이 들어 있던 노트북에는 “세월호 승선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파일, 조식 메뉴, 운항시간, 공연시간, 입항시간 등이 적힌 파일이 저장돼 있다. 행사용 음악도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개인용이 아닌 선원이 썼던 업무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건의 신빙성은 의심할 나위 없었다.

지난 26일 기자는 한 선원과 만났다. 그는 문건에 적힌 항목을 보고 의아해했다. "국정원이 왜 지적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모두 단순 작업이다. 집으로 비유하면 형광등을 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조타기·전자변 수리, 비상발전기·마그네틱콘텍터 보수, 메인 엔진 베어링 교환 등 점검 사항이 많을 텐데 그런 점검 사항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점검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실속이 없다"며 "(누군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을 테니 대충 끄적거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세월호에서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것일까. 국정원의 첫 해명자료는 25일 저녁에 나왔다. 국정원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2013년 3월18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에서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점이 맞지 않았다. 문건이 작성된 날짜는 2월27일이었다. 국정원은 수정된 해명자료를 이틀 뒤(27일) 배포했다.

2000t급 선박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 보고 왜?

국정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월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보안측정 등)를 받았다. 국가보호장비는 보안을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선박·항공기 등이 지정돼 있다.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를 지정할 수 있다.

국정원은 "보안측정 당시 모두 4가지 항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2건) ▲비상시를 대비한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부착이다. 남은 항목(96가지)에 대해선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증·개축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세월호의 미비점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적힌 '직원 휴가계획서 작성·제출' 등의 사항은 유관기관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국정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의 미진한 해명을 보강했다. 이 의원은 "2013년 2월26∼27일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인천해경·기무사·국정원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세월호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이는 실제 보안측정이 있었던 3월18∼20일에 앞서 시행된 것으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점검에 참여한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이 문건에 명시된 ▲여객구역 비상탈출로 부착(23번) ▲여객구역 안내 문구 부착(24번)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 문구 부착물 확인(25번) ▲안내방송 멘트 준비(26번) ▲해양안전수칙 CD 준비(27번) ▲해양안전수칙 ALL 채널 준비(28번) 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항만청을 포함한 6개 기관의 합동 지적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입 닫은 직원들
진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의문은 남아 있다. 왜 하필 문서 제목을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했을까. 국정원 간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결산보고 회의에 참석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셈이다.

  
▲ 대국민사과하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일요시사 DB>

기자는 문건에 등장하는 몇몇 회사와 접촉했다. 가장 많은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G사는 소재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인천에 소재한 동명의 건설회사는 "우리는 해운 쪽과 아무 관련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S사도 마찬가지였다. S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 모두 세월호와는 무관해보였다.

P사는 달랐다. 화장실 거울 교체작업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P사는 평택지방항만청이 공고한 다른 용역 계약에도 입찰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P사는 "당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선박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작업을 누가 지시한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G사와 함께 대부분의 작업을 한 '더난터'는 청해진해운 계열사다. 지난 2012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자신의 친척 이름으로 세운 회사다.  대개의 선박수리회사가 항구 주변에 있는 것과 달리 더난터는 산기슭에 사무실이 있다. 금수원과 가까운 경기 안성 보개면이 주소지다. 더난터의 임원들은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 참사 원인(화물 과적) 규명 과정에서 더난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더난터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이 없다. 국정원의 세월호 증·개축 개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 직원이 탑승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월호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해당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청해진해운에서 고용한 선원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난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작업 지시 범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부분까지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기자는 문건에 등장하는 '차장님' 임모씨와 통화했다. 임씨는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이었으며 '국정원 지적사항'을 직접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임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임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건 등장하는 회사·직원 침묵
국정원 "개입사실 없다" 주장

대책위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경비 부담 주체가 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인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선사(청해진해운)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선박 관리에 개입했기 때문에 보안경비를 부담토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국정원의 공식 보안측정은 3월18일 이뤄졌는데 세월호 취항일은 3월15일이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이 더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이 최우선 보고를 받은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 직후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국정원 지적사항'이 작성되기 하루 전날인 2013년 2월25일 작성됐다.

지난달 10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국내 1000t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시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췄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씨스타크루즈'도 국정원보고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왜 세월호만
보고 했을까

이에 대해 국정원은 "청해진해운이 정한 것이지 국정원이 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국정원은 "2000t급 이상의 선박·항공기는 전쟁·테러 등 비상상황 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를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청해진해운이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를 제외하고 2000t급 이상의 선박 중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여객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특위 한 관계자는 "국정원은 문서화된 사실이 드러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누가 의혹을 키우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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