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못 잡는 '꼭꼭 숨은' 지하경제 현주소

한국뉴스


 

국세청도 못 잡는 '꼭꼭 숨은' 지하경제 현주소

일요시사 0 1289 0 0













세금 내면 바보?…현금박치기 탈세 '그대로'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내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선봉에 섰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징세행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이 나온 배경이다. 동시에 당국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거액의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반환점을 맞은 지하경제 양성화. 성패는 역외탈세 추적에 달렸다.

 icon_p.gif 
 

27조2000억원. 박근혜정부가 집권 기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재원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집권 1년차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총수입 결산분석'을 참고하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모두 3조1200억원(국세청 2조800억원·관세청 1조4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액으로 잡은 2조7000억원보다 4200억원이 초과된 세수다.

문제는 2년차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작성한 '지하경제 양성화 주요 추진 실적'에 따르면 주요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액은 4조6490억원이다.

항목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1100건)를 조사해 2조3927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721건)로 507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760건)로 6703억원을 추징했으며, 역외탈세 추적(211건)으로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동일 항목에 대해 국세청과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를 적발해 세금 6900억원을 거뒀다고 명시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포착해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했다. 역외탈세 추적으로 징수한 세금도 5500억원이어서 국세청의 발표와는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세입기관인 관세청은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와 징수액이 비슷했다. 세무 전문지인 <조세일보>는 지난 1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27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며 "다국적 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확대로 5367억원, 정유사들의 과다환급 방지 등으로 2050억원, 통관단속 강화로 1562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할당된 목표액이 7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30% 이상 초과 실적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예산정책처와 다른 세수를 집계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질 세입은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가깝다"며 "해당(국세청 작성) 문서는 조사과에서 과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즉 4조6490억원을 개인이나 기업에 과세했을 뿐이지 실제 세입은 2조800억원에 근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icon_p.gif 
 

지난해 국세청이 계획한 2013년 목표액은 1조9800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했다. 그렇지만 과세한 세금이 징수에 비해 적은 점이 흠이다. 아직 2조원이 넘는 돈이 지하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1년차 목표액 초과 달성
소송 패소·불복 환급 등 실적 거품 우려
"해외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잡아라!"

소송 패소나 불복 환급과 같은 변수도 세무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8~2012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심판' 건수는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서 22.7%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상반기 기준) 1376개로 2012년(1050개)보다 31% 늘었다.

동시에 국가 패소율(국세 인용률)은 2008∼2012년 연평균 27.2%에서 2013년 32.9%로 5.7%P 증가했다. 패소에 따른 불복환급액 역시 8121억원(2013년 상반기)으로 전년도의 360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징세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짚은 뒤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9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까닭에 정부 스스로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과 공조가 가능한 검찰에서 눈에 띄는 재계 수사가 없는 점도 걸린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CJ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사정으로 활로를 뚫었던 정부다. 반면 올해에는 국세청 단독으로 식품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대기업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가 기록이 남아 폐기했다는 설도 있다. 이 대기업은 정권 출범 초부터 청와대와의 유착이 의심됐던 기업이다. 친정부 기업을 들여다 볼 정도로 세무당국의 실적 압박이 엄청나다는 해석이다.

 icon_p.gif 
 

국세청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의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사실을 파악했다는 첩보도 있었다. 미국 등에 소재한 다수의 부동산은 유명인이 소유한 모 그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됐다. 비슷한 사례로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 그대로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꼬리를 무는 의혹의 종착지는 해외로 좁혀진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총 77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905개 계좌에 모두 24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알렸다. 이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17곳에서 모두 3조원(924개 계좌)의 금융재산이 확인됐다.

"현금을 주세요"

앞서 국세청은 피부 미용업, 결혼 상담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시 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여행사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관행"이라고 말을 에둘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료계(1019건·650억원) 역시 탈세의 온상으로 의심받는다. 이 중 성형외과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부위까지 수술해 주는 식이다.

큼직한 대기업부터 유명 성형외과까지 돈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검은돈'이 있다. 세무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지 않는 건 경제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angeli@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