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바리맨, 차량 앞서 지퍼 열고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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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바리맨, 차량 앞서 지퍼 열고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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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절도와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강동구 한 공용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B(37·여)씨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월11일 오후 11시16분께 경기 성남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해웅 기자  |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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