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증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 외도 의심해 몰래 대화 녹음
이혼소송에 그동안 모은 증거 제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겨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자 물어봤던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 기능을 켜기 위해선 측면에 매몰된 작은 원형 형태의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원 “비밀·자유 침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허무하겠다. 법은 내 편일 줄 알았을 텐데’<0som****> ‘배우자가 불륜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네’<rlat****> ‘그럼 증거는 어디서 찾나요? 이해 불가’<gaia****> ‘뉴스가 허구한 날 바람피우는 얘기네’<lgb7****> ‘부부간에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어디 있냐? 바람피우는 것도 자유고 지켜줘야 할 비밀이면 혼인신고는 왜 하고 결혼식은 왜 함?’<nice****>
‘불륜을 잡고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증거를 내밀면 비밀 침해로 처벌 받고…뭐 어쩌라는 거냐?’<woll****> ‘간통죄 부활시켜라.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냐?’<gu41****>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다. 그래서 간통 증거 수집은 불법이다’<sjf0****> ‘결혼하신 분들 바람피워도 문제없네요. 녹취록, 영상 등 증거물이 있어도 다 불법이 되는 세상이니까요’<dlsd****>
‘법적 부부끼리 무슨 비밀 사생활이 있냐?’<yhsu****> ‘갈수록 불륜이 많아지고, 깨지는 가정이 늘어난다. 행복추구권은 누굴 위한 거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니…’<1228****>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있을까?’<kim1****>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적발하는 방법을 법원에서 제시해야 한다’<crnd****>
‘한 집에서 한 침대를 사용하는 공인된 부부의 일을 서로가 그 정도 간여도 못 한다면 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부부에 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네요’<riew****>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을 바꿔야겠다’<kjj7****>
유죄, 왜?
‘불륜 배우자 조사 수집은 형사 집행감이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밖에 안 되는 현실’<leeh****>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야? 아님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하고 불법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야?’<saey****> ‘남편 잘못인데?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kchu****> ‘불륜 의심만으로 녹음하고 아내 동료들한테 거짓 정보 흘리면서 떠봤다는 거네요. 불륜 안 했으니 이런 결과 나온 거 같은데요’<hyos****>
<기사 속 기사> 불륜녀 협박남의 최후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은 최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A씨는 B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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