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23년… 한국 땅 밟지 못하는 스티브 유, 또다시 법정 싸움
병역 기피 논란 23년… 한국 땅 밟지 못하는 스티브 유, 또다시 법정 싸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K팝 스타 중 한 명이자, 현재는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 스티브 유(48·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유 씨는 병역기피 의혹 이후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는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 씨는 법정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로 비자 발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여전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씨 측은 최근 병역기피 논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입국금지 결정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유 씨가 귀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감정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병역을 앞두고 2002년 공연차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 직후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병역기피 의도를 문제 삼아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이후 유 씨는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번번이 거부됐다.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외교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유 씨는 입국금지 조치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 번째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스티브 유의 입국 논란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병역에 대한 민감한 정서와 형평성 논쟁, 그리고 정부 재량권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비자 하나, 23년의 거리”
이번 소송 결과는 이르면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스티브 유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 결정에 달려 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해외 교민사회에서도 병역 제도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