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혼내주려다 살해한 여성 3명 ‘중형’

한국뉴스


 

친구 혼내주려다 살해한 여성 3명 ‘중형’

일요시사 0 2273 0 0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3명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1)씨에게 징역 9년, 범행에 가담한 구모(18)양과 임모(17)양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2년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살인죄에 있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강모(당시 18세)양이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간 100만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6일 인천시 용현동 자신의 집에 친구를 불러 사촌동생인 구양 등과 함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소심한 성격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한 채 감정만 쌓아오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호신용 스프레이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혼쭐을 내주려다 강양이 반항하면서 일이 커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1심은 “목을 수차례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조양에게 징역 12년, 구양 등에게는 각각 장기 5년에 단기 3년, 장기 7년6월에 단기 5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씨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일부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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