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여교사 울리는 학생들 백태막 나가는 아이들 “선생님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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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세태’ 여교사 울리는 학생들 백태막 나가는 아이들 “선생님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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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때는 선생님이 하늘이었다.” 

 

교편을 잡은 지 올해로 15년 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말했다. 하늘같던 교사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전의 한 중학교서 일어난 남학생들의 집단 자위 사건은 여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대전의 한 중학교서 여교사의 수업 도중 남학생 10여명이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A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여명은 여교사 B씨가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중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교사가 학교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자위행위를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겁없는 10대

추락한 교권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B교사를 포함해 여러 교사들의 수업시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수업시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그런 일(집단 자위행위)이 있었던 것은 몰랐다”며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말해주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일단 피해 여교사에게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 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5일 동안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몇몇 학생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보고를 받고도 5일이 지나서야 담당과에 알린 뒤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의 늑장대응은 이번 사건을 학교 차원서 조용히 무마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샀다. 지난달 27일에 나온 시교육청의 해명은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서 “B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동이 아니라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체육복 바지 또는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집단·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중학교 1학년이 교실서 성적 행위

1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 ‘솜방망이’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한 데 이어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가 교사가 근처로 오면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교사도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 수업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집단적인 자위행위는 없었고 교사가 다가오면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B교사에게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없는 대전교육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대전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 학교서 학생 성교육이나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해당 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의 성교육이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침해와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난 VS 성폭력

교육청은 ‘늑장’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도 발칵 뒤집어졌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시교육청은 근본적인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교육청의 안일한 해명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해 학생집단과 부모에게 이 문제를 젠더 폭력으로 인식하도록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2576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서 2013년 62건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늘어났다. 전체적인 교권 침해 건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 교사 성희롱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치마 속 몰카

여교사 심리치료

 

교사 성희롱 같은 교권 침해 행위는 보통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집단 자위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중학교는 학원이 밀집한 도심 명문 학군에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해당 중학교는 학력 면에서는 대전서 가장 잘나가는 곳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교사 성희롱 행위가 특정 학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에도 대전서 일어난 사건과 꼭 닮은 일이 부산의 한 중학교서 발생했었다. 지난해 4월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서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 수업 시간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부산시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수업 종료 5분을 남기고 여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이 교실 뒤편의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벌였다.

 

피해 여교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행위를 목격했다. 피해 여교사는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고 학교 측에 바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학교장과 교감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보고를 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후에야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피해 여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점, 학생 지도를 원하는 점, 학생의 행위에 장난기가 발동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생 선도차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1년 전 사건서도 남학생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보고 상황을 종료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친구 10여명과 돌려봤다. 해당 사실을 안 피해 여교사는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 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같은 해 6월에도 충북서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돌려본 사실이 들통 나 관련자들이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부산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업시간 도중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중학생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실은 같은 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부장에게 알리면서 경찰, 교육청 등에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친구 7명에게 영상을 전달했다.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고, 영상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사회 봉사와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2015년 11월 대전의 한 중학교서도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본 중학생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찍어 SNS에 올려놓고 서로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또 다른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여교사 두 명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에선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도 도교육청에 알리지 않아 파문이 커졌다.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은 25∼32세로 나이가 비교적 젊었다. 

 

도 넘은 일탈행위 제지 못해

피해 교사만 벙어리 냉가슴

 

가해 학생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척 여교사를 부른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해 이를 웹하드에 보관해왔다. 해당 학교는 2012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에도 가해 학생들은 교내 봉사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여교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심각하다. 2010년 12월에는 ‘개념 없는 중딩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1분3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녀 학생들이 여교사를 두고 ‘첫키스가 언제냐, 첫경험은 언제냐, 초경은 언제 했냐’ 등 성희롱 발언을 줄기차게 던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해 여교사가 학생들을 제지하러 다가가자 한 남학생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거침없이 소리쳤다.

 

해당 영상은 2006년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서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 여교사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처음 교단에 선 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당시 재학생이었던 여학생을 입건했다.

 

2009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이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서 촬영된 영상에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여교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행동을 제지했지만 남학생의 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여교사를 향해 “누나 사귀자”라며 다시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시도하는 등 대놓고 놀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가해 학생들은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장난’ ‘호기심’ 등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 학교나 시교육청 측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에 가벼운 징계만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피해를 입은 여교사들은 치욕감에 심리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전근을 가는 등 사건의 후폭풍에 시달린다.

 

숨기는 게 더…

피해 사례 증가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애들 짓궂다’ ‘그 정도쯤이야’ 등 별 것 아닌 일로 생각하거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는 경우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도 교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사 기관에 자동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강제 전학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교사 수난시대’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피해 당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으로 발령받은 여교사가 학부모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행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오지로 발령받은 여교사를 상대로 누적됐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교사들이 겪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알려지지 않은 일이 상당할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신안군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사흘간 여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학부모·지역주민에 의한 집단성폭력 사건’ 즉 신안군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전국 여교사 175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교장·교감, 동료교사

 

교직 생활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교사는 70.7%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피해 경험은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53.6%)였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40.0%), ‘언어 성희롱’(34.2%), ‘허벅지나 어깨에 손 올리기 등과 같은 신체 접촉’(31.9%) 순이었다. 

 

응답자의 2.1%는 ‘키스 등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에 달했고, ‘동료교사’가 62.4%였다.

 

올해 1월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송별회 자리서 여교사를 희롱한 교장을 해임했다. 울산에서도 학교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교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제 여교사를 향해 “내 애인 할래”라며 성희롱한 50대 교감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선 남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1년 넘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과정서 한 남교사는 노래방서 30대 여교사의 옷을 찢는 등 강압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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