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해달란 말야” 단속 경찰관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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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해달란 말야” 단속 경찰관 멱살

일요시사 0 721 0 0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해달라며 떼를 쓰고 멱살을 잡은 A(59)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9시10분쯤 술에 취해 집에 걸어가다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음주 단속된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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