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한사태 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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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사태 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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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응찬ㆍ신상훈ㆍ이백순 등 3인방의 내분에서 비롯된 이른바 ‘신한사태’로 홍역을 치른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을 포함해 징계 대상 98명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차명계좌 특별검사에서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라응찬 전 회장은 일단 이번 징계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사전 징계통보를 내린 98명과 중징계를 통보한 20여명의 징계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우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경우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 전 사장 측에선 “불과 판결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금감원이 징계를 결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단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금감원 은행감독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경징계 했다. 이와 함께 횡령ㆍ배임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조건부 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여신 심사 부실, 내부통제 미비 등을 들어 기관경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전원에 대해 징계가 (재판 이후로)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내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다가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동우 회장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분쟁 당사자인 3인 간 화합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 적절한 화합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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