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키 될까?

한국뉴스

‘캐비닛 문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키 될까?

일요시사 0 716 0 0

▲최근 잇따라 청와대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캐비닛 문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키 될까?

 

최근 청와대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캐비닛 문건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일, 청와대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관련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내용 진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우리는 (문건이 국정 농단 재판과) 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특검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한테 보낸 것이다. 증거 사용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하게 답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건과의 관련 정도를 봐야 한다. 아직 부른다, 안 부른다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 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추정하고 있는 문건 작성 시점(2013년 3월~2015년 6월)에 민정수석실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박탈됐고, 이듬해 1월 민정수석으로 올라섰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문건 300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작성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을 통해 생산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돼있다.

 

청와대는 이후로 발견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기록실로 이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