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면죄부’ 소년범죄 딜레마처벌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한국뉴스


 

‘살인도 면죄부’ 소년범죄 딜레마처벌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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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솝 우화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북풍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두고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내기하는 내용이다. 먼저 나선 북풍이 있는 힘껏 바람을 일으키지만 나그네는 옷을 여미기만 한다. 반대로 태양은 뜨거운 열기로 나그네의 옷을 벗긴다. 특정 사안에 빗댔을 때 북풍은 강경책, 태양은 유화책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소년범죄에 북풍과 태양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소년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선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소년범죄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의미한다.

 

잔혹성↑

 

최근 소년범죄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서 벌어진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0대 여고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그동안에도 소년범죄는 꾸준히 발생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천서 일어난 사건은 그 파급력이 이전과는 달랐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 범행 과정이 지나치게 치밀했다는 점, 살해 방식과 시신 훼손 정도가 너무 잔혹했던 점, 범행 이후 피의자와 공범의 행위가 비상식적이었던 점 등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의자가 구치소와 법정서 보여준 행태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면서 소년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0년 정도다.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15년가량 징역형을 살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 살인범의 경우 최고 형량을 받는다 해도 40대가 되기 전 신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소년범 사형·무기형 선고 법안 발의

교권 침해한 학생 강제전학법 추진

 

2009년 미국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에서 15살 피의자가 최소 3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형량을 받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외국의 경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서도 외국처럼 소년범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에 그쳤던 사회 분위기가 법안 발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을 완화하고 있다. 

 

범행 당시 소년범이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먼저 살인,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연령 때문에 법 규정상 혜택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이미 특례법에 살인이나 극도로 잔인한 사건의 경우 형량을 20년으로 상향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 있다. 소년범 형량에 대한 문제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성인범죄처럼 강하게 처벌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력한 처벌” 목소리 높아

전문가 “사회 구조 살펴야”

 

범죄뿐 아니라 소년들의 과도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교 안에서도 들리고 있다. 지난 2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발의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선, 새 정부 출범, 인사청문회 등 정치 일정에 밀려 법안 처리까지 진전되지 않았다.

 

묵혀있던 법안은 지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서 발생한 남학생 집단 자위행위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대전 중학교 사건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학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사를 향한 욕설 등의 폭언은 물론 책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교사를 상대로 한 몰카, 성적 발언 등 성희롱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5년 교권 침해 사례는 2만9127건에 이른다. 폭언·욕설이 1만8346건으로 제일 많았고, 폭행(507건)과 성희롱(449건)도 500여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중 1364명은 학교를 옮겼다.

 

강제전학법을 두고도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등의 생각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교권 침해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학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훈육보다는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배경이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소년범죄나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사회 구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년범이나 문제 학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진숙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등은 <중앙일보>와의 대담서 “어른들이 청소년 문제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며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소년을 어떻게 단죄할지만을 고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물 같은 아이를 양성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온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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