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부동산 대책 발표 ‘집 부자들’ 표적실수요 보호 및 단기투기 수요억제 통한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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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부동산 대책 발표 ‘집 부자들’ 표적실수요 보호 및 단기투기 수요억제 통한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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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가 2일, 서울 전역 및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 지역 및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최대한 막는 데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로 적용되거나 아예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대출을 통한 2채 이상의 집 구입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는 LTV·DTI가 50%로 완화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7개구, 세종시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강한 규제인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오는 3일자로 지정과 효력발생하고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된다.

 

당초 업계에선 강남 4개구 정도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등 7개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예상보다 강한 초강력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민간 택지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추가 유예 요구가 쏟아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기한을 늘려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투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하며,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서 제외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서 2년 이상 거주로 요건이 추가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서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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