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국회 테니스장 뜯은 내막국회 사람들 취미에 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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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멀쩡한’ 국회 테니스장 뜯은 내막국회 사람들 취미에 혈세를?

일요시사 0 1356 0 0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서 수년간 무난히 쓰이던 하드 테니스 코트가 갑자기 인조잔디 테니스 코트로 교체됐다. 교체 비용에 ‘억’소리가 난다. 왜 바꿨을까. <일요시사>는 국회 테니스 코트의 교체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15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테니스장 코트를 교체하는 공사입찰 공고를 냈다. 하드 코트 2면을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하는 해당 공사에 국회는 기초금액으로 6869만원을 제시했다. 

 

갑자기 왜?

 

교체 공사에 총 147개사가 참여했고, 낙찰하한선에 미달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134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한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됐다. 입찰금액은 5988만260원이다. 국회는 해당 공사의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5일로 잡았다. 공사는 기존 계획보다 10여일 빠른 7월 셋째 주에 완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최근 공사와 동일하게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했다. 당시에는 5면 중 3면을 교체했다. 국회는 기초 공사금액으로 1억을 제시했고, 입찰 결과 8777만4920원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공사와 최근 이뤄진 공사까지 포함해 결국 국회는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꾸는데 총 1억5000여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2008년 국회는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바꾸면서 총 2억8000여만원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총 5면 모두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다.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꾸는 데 쓴 비용보다 약 1억3000여만원이 더 발생했다.

 

8년 사이 국회 테니스 코트는 클레이 코트→하드 코트→인조잔디 코트 순으로 탈바꿈했다. 일각에서는 8년여 간 이상 없이 사용하던 하드 코트를 최근 2년 사이에 인조잔디로 교체한 데 대해 지나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를 시행한 이유는 입찰공고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꾼 데 대해 테니스선수 출신의 국회 테니스장 관리인은 “하드 코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주 다쳐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조잔디가 하드 코트보다 관리가 쉽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 이번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국회사무처 관리국에 테니스 코트 교체 이유와 공론화과정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왔다.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관리국에서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인조잔디)는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 코트보다 더 영구적”이라고 전했다. 

 

또 “하드 코드 같은 경우 무릎부상이 많고, 햇볕을 받으면 많이 갈라진다”고 말했다. 

 

테니스 코트 담당자와 국회 관리국은 동일한 이유로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관리국은 국회예산 1억5000여만원이 쓰이는 공사에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6000만원 하드코트→인조잔디 교체 공사 

왜 바꿨나 보니…단순히 부상 때문에?

 

또, 인조잔디 코트가 하드 코트보다 영구적이고 부상우려가 적다는 것을 알면서 2008년에 굳이 2억8000여만원을 들여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바꿨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당시에 처음부터 기존 클레이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조성했으면 굳이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수만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리국은 하드 코트보다 인조잔디가 관리비용이 적다고 답했지만, 이는 국회가 수시로 테니스장 유지·보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두 코트의 관리비용 차이를 알기 어렵다. 또, 인조잔디의 경우 우천 시 하드 코트보다 단점이 부각된다.

 

현 테니스장 관리자는 “인조잔디 코트는 비가 오면 규사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가 오면 복토와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관리상 번거로움과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땅이 마르는 시간을 포함한 복구 기간 동안 국회 직원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생긴다. 

 

반면에 하드 코트는 비가 오더라도 비가 그치면 물을 제거한 후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회 관리국은 관리의 편리함을 코트 교체 논리로 들었지만 실상 인조잔디 코트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셈이다.

 

 

 

현재 국회 테니스 코트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테니스 코 트를 고치고 이용하고 있지만 혜택은 국회 내부인들(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 출입기자 등)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테니스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 출입 불가는) 당연하다”며 “영리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외부사람이 와서 치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검 및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수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행정부 산하 기관의 테니스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상한 해명

 

일부 타 공공기관들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공감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가 수억원을 들여 테니스 코트를 바꾸고 유지·보수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테니스장을 개방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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