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대법원에 상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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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대법원에 상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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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박채윤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게 박씨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단 점에서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당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와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으려 하는 등 최씨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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