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설왕설래부부라도 강제로 하면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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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아내 성폭행’ 설왕설래부부라도 강제로 하면 철창행

일요시사 0 1180 0 0

▲영화 <채식주의자> 스틸컷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내 성폭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보호관찰 7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결혼 한달 만에…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택서 아내 B(50)씨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16일엔 자택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B씨는 다음날인 17일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A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혼인 신고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부인 성폭행 혐의 폭력 남편에 징역 7년

정상적인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부라는 말이 무색한 기사다. 부부지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abcd****> ‘고약한 X들이 처음에는 아주 예의 바른 젠틀맨 코스프레를 한다니까’<ahen****> ‘저런 인간들 보면 겉은 멀쩡함’<dol8****>

 

‘와이프가 슬퍼하면 다독여줘야지 폭행도 모자라서 강간까지해?’<no_1****> ‘결혼 전 전과 조회 의무화해야 된다’<suyo****> ‘결혼 상대의 성범죄, 범죄 전과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자도 예외는 아니고’<dark****>

 

‘결혼하자마자 본성을 드러냈네. 게다가 초범도 아니고…애초에 형량을 세게 때렸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안 만들어 낼 수 있던 거 아닌가? 성폭행범 재범이 엄청 많던데 법이 왜 이렇게 약할까. 개정이 절실하다’<dahe****>

 

‘부부는 서로가 원할 때 하기로 합의된 관계다. 혼자 원한다고 강제로 하도록 합의된 관계가 아니다’<hanb****> ‘여자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많은 남자들 잘 보길…부부간 성폭행도 처벌된다’<merc****>

 

‘부부 강간은 7년인데 왜 일반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은 그것보다 형량이 약한 겁니까? 나만 이해 안 되나?’<prof****> ‘여자를 하녀로 생각하니…’<ockr****> ‘그냥 저런 사람은 사회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하니…’<bana****>

 

‘섹스로 화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상대는 풀리지 않았는데 관계하면 풀리는 줄 안다’<bett****> ‘저도 결혼 생활 중 강제 성관계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참 비참합니다. 여자여서 더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말 못하고 사는 아내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k638****>

 

부부 강간 인정

 

‘아내가 남편 강간해도 같은 처벌 주나요?’<papc****> ‘그럼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다’<niha****> ‘결혼한 사이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을 경우 성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wjds****>

 

‘남자가 아내와 강제로 하면 강간이고, 여자가 남편과 강제로 하면 남자구실 못해서 욕구불만이라 하고…도대체 이 나라는 기준이 없어’<sky_****> ‘여자가 원할 때만 해야되나? 이러니까 강간 범죄가 넘쳐나지’<dltk****> ‘7년은 너무했다. 부부지간인데 정상참작은 없나? 악용의 소지가 크다. 이혼 하기 전에 수단으로 사용 할 수도 있다’<new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아내 성폭행 재판 결과는?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눈길을 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8시20분께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서 외출하던 전 아내 B씨를 흉기를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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