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 민원 들끓는 이유“경찰 못 믿겠다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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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 민원 들끓는 이유“경찰 못 믿겠다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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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체 수용률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경찰들의 제고가 필요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선 인권을 중시하다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제도에 대해 불만도 터져나오는 상황. 제도 보완의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경찰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해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히 늘어 8300건에 달했다. 모든 수사관이 요청에 따라 교체되진 않으며 매년 교체율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편파? 강압?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사건의 당사자와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권자는 서면을 통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1차적으로 교체 요청을 하면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지하게 되며 담당 부서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수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의결을 통해 교체 요구가 결정된다. 

 

수사관 교체 요청 기준은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청탁전화 수신, 편파수사, 사건 관계인으로 부터 금품수수,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다. 

 

만약 담당 수사관의 사건이 편파적이거나 강압에 의한 수사로 결과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있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해당 경찰서와 수사내용 등을 기재한 일정 양식을 작성해 우편 접수시키면 사건에 대한 시정이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 “일단 신청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개인감정을 앞세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술해야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총 830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의심(3282건, 40%), 불친절 등 수사 태도(156건), 사건청탁 의심(30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의심이 328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공정성 의심, 불친절 태도, 청탁 의심…

내부선 “수사 지연 위한 악용이 우려”

 

이외에 불친절 등 수사 태도 156건, 사건청탁 의심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교체 요청이 경찰 수사과정 과정서 공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체 수용률은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교체 수용률은 78%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2017년 7월 현재 72.8%로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인천청이 87.4%로 가장 높은 교체 수용률을 보였으며 강원청의 경우 54.6%로 교체 수용이 가장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청의 경유 평균 교체수용률 72.8%로 전국 평균 75.%보다 낮았다. 또 17개 지방청 중 13번째를 기록해 수용률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재정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지만 매년 2000여명에 가까운 사건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청별로 교체 수용률 편차가 크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교체 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인권을 중시하다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제도에 대해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제도를 악용해 “담당 수사관의 성씨가 상대 민원인과 같아 상대편을 들어 편파 수사를 할 수 있다” “담당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든다” “담당 수사관을 보면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부서에선 대부분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민원인 편에서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꼭 담당 수사관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담당 수사관을 교체함으로써 민원인의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어느 수사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줘서 경찰 수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요청권자 의도와 같이 수사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공정한 수사를 했음에도 수사에 불신을 갖는 등 또 다른 민원 제기로 담당 수사관을 괴롭히기도 한다. 

 

실무자는 불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단계는 자백 또는 증거수집 등으로 범죄 사실을 밝히는 단계”라며 “실제 일선에선 인권을 중시하다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제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각할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방해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경찰의 투명성을 논하기보단 수사 효율성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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