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적 사찰’ 의혹부하 직원에 고소당한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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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입수> 국세청 ‘표적 사찰’ 의혹부하 직원에 고소당한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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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사에 휘말린 임환수 전 국세청장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송사에 휘말렸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부하 직원이다. 역대 최장수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한 임 전 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고소당한 까닭은 무엇일까.

 

 

현직 국세청 직원 김모씨가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세무서 납세보호실장인 김씨는 “임 전 청장이 재직 당시 길들이기 식으로 특정 세무서를 표적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사건 당시

우병우 조사 주장

 

먼저 김씨는 왜 자신이 표적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김씨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사건과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9월2일 김씨는 내부 게시판에 ‘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공개 제안’이라는 글을 썼다. 우 전 수석의 장인 이상달씨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씨는 세무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5일부터 ‘대통령의 7시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지록위마(指鹿爲馬)’ ‘지부상소(持斧上疏) ’ ‘광화문 집회 참여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요?’ ‘군주민수(君舟民水)’ ‘대통령의 거짓말’ ‘갈 데까지 가보자’ ‘탄핵23456’ ‘국세청도 박근혜게이트서 자유롭지 않다’는 등 박근혜정부와 내부 비판에 관한 글을 아홉 차례에 걸쳐 썼다. 

 

이를 본 복수의 공무원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김씨의 글이 윗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 모았다. 현직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은 정권 따라 바뀐다. 각 부처 장차관 임명권자는 사실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며 “저렇게 노골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건 직속 기관장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내부 비판성 글을 남기며 조직서 ‘문제아’로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글을 쓴 이후 김씨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약 두 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9일부터 14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분야별 업무매뉴얼 활용 실태를 감사했다. 업무매뉴얼 감사란 말 그대로 업무를 매뉴얼대로 집행했느냐를 살펴보는 것. 그런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두 곳만 감사했다.

 

현 직원 직권남용죄 혐의 임환수 고소

“재임 시절 내부 비판하자 보복” 주장

 

이에 대해 김씨는 고소장에 “지방 국세청은 6곳이다.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이다”며 “일선 세무서 업무 매뉴얼 감사를 하려면 다른 지방 국세청들도 한 곳 씩 감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21일 납세자보호실분야 기획 감사도 받았다. 당시 감사 계획은 3월9일 통보돼 촉박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진행됐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가 감사 대상이었다. 당시 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인용 사건 명세 ▲세무조사 중지 적정 여부 ▲각 민간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소속과 위촉기간 등이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인 정읍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때문에 김씨는 “국세청에서 본인을 표적 감사하기 위해 정읍세무서에 재직했던 자료가 필요했을 것이다”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직접 현장에 나와 감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내부 감사 결과 김씨와 관련된 비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성 목소리 냈다

2차례 감사 받아

 

일각에선 당시 감사가 급박하게 진행됐다고도 말한다. 일선 세무서는 정기 감사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 감사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예고하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급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김씨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표적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굴 표적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며 “감사한 것은 맞으나 특정 감사는 아니고 표본 감사일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들이 해당 기사를 막기 위해 언론사를 찾아다녔다는 의혹도 있다. 전임 국세청장이 고소를 당했는데 왜 국세청 직원들이 나선 것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게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낼 사항은 아니다. 국세청 신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에 찾아가 해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임 전 청장은 지난 6월28일 퇴임했다. 2014년 8월 취임한 임 전 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경석 전 청장(1991년 12월∼199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장수 청장이 됐다. 

 

그는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에 올라 국세 행정에 주력했다. 2015년과 2016년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면하고 초과 세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이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임 전 청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의 부역자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실제로 임 전 청장이 재직 때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과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이 있다. 

 

전 정권 부역?

석연찮은 정황

 

국세청은 2015년 1월 통일교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어갔다. 통일교는 ‘청와대 청윤회 동향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세계일보>를 소유하고 있다. 통일교에 대한 세무조사는 애초 2013년 10월 시작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기업 경기를 살린다는 정부 방침이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국세청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통일교를 다시 세무조사를 하며 ‘표적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최순실 태블릿PC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보도한 JTBC가 보도 직전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전방위로 JTBC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JTBC 세무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지시로 세무조사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의 경우 2014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탁을 받고 김영재 원장의 가족회사 해외 진출을 컨설팅 제안을 받고 일이 틀어지자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맞으나 특정 감사 아니다”

“우리는 표본 감사했을 뿐”

 

대원어드바이저리 측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이 대표가 운영하는 헤드헌팅업체 D사와 이 대표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원어드바이저리, 이 대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체 E사 등 3곳이다.

 

김 원장과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도 국세청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가 이씨를 상대로 2014년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이씨의 회사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 네 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서 정씨의 판정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던 선수의 아버지에게 대한승마협회 내 최씨의 측근이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해당 선수의 아버지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장 개입 여부 

진상 밝혀지나 

 

이 모두가 임 전 청장이 재직했던 당시 일어났던 일이다. 어쩌면 김씨의 내부 비판이 국세청 고위간부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포크의 진상조사에서 임 전 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적 세무조사 진상은?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행정 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10여건도 조사하고 있다. 연내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행정 개혁 TF 산하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 본격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 외부위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에선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 핵심 사안을 논의했으며 개별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적 논란이 없도록 기간과 대표적인 점검대상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당사자나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사건 점검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이후 세정가에선 그 대상으로 태광실업, <세계일보>, 다음카카오, CJ E&M 등을 올려놓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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