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MB 겨눈 수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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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MB 겨눈 수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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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총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것도 ‘주범’으로다. 이번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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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됐다. 국정원장에게 직접 자금 상납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됐다. 

직접 향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의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 상납 과정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5월, 2010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 상납을 요구했다. 

두 명의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예산관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씩 총 4억원을 전달했다. 2008년엔 1만원권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2010년엔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 청와대 근처에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국정원장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둬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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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한 최초 지시자이면서 동시에 돈을 건네받은 최종 수수자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전 기획관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8년 5월 청와대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뒤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물살 타는 국정원 4억 상납사건 
김백준 공소장에 최종 윗선 지목

김 전 기조실장은 이 자리서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추가 상납을 만류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자 중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것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고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중간 전달자인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검찰 수사는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검찰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기념품 관련 비용이 모자라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국정원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가를 위한 통치자금’ 성격으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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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기념품 구입 등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손실과 뇌물죄는 돈을 수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이 완성되는 혐의다. 하지만 사용처 또한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 향후 충분한 검증과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환 불가피 
구속영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와 증거인멸 우려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 공여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뇌물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사건도 유사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미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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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원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설 김주성·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이 전 기조실장의 사례처럼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있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 

“사건 관계자 가운데
부인하는 사람 없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정치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소환 시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서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다스가 비비케이(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서 ‘이명박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고,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5일과 31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과정서 이곳에 청와대에 보고된 다스 관련 문건 등이 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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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협조해 2012년 대선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문건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별도 보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당시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스·댓글 
수사도 남아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점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가 유력하다. 검찰은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 기간 중 전직 대통령 소환으로 사회적 시선을 분산시키는 상황은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소환 통보는 최소한 3일 전 이뤄질 공산이 크다. 다음달 25일 올림픽이 폐막된 직후 26일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실제 소환은 3월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소환 주사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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