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살인사건 김성관, 마침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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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살인사건 김성관, 마침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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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박세현)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성관(35)씨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서 친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같은 날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서 계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범행 직후부터 친모 계좌에 있던 1억1800만원을 모두 이체하거나 빼낸 뒤 같은 달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김씨는 뉴질랜드서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출국 80일 만인 지난달 11일 강제 송환됐다.

경제적 지원끊자 살해
아내와 공모 정황 확인

검찰은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친지와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서 친모도 경제적 지원을 끊은 채 만남을 피하자 아내 정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한 정씨의 주장과 달리 두 부부가 범행 시점과 방식 등을 의논했으며, 범행 후 계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유기할 지에 대해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정씨와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젊은 부부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살면서 돈 때문에 천륜을 져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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