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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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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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이다.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교실, 집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몰카 사진이나 영상은 SNS 등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퍼져 나간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어 퍼트리는 ‘엄마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인권’을 외쳤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다.

맘카페 ‘발칵’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4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대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과 만나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집행을 부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와 공무 집행기관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 촬영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몰카를 찍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문제의 초등학생들은 가족인 엄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엄마 몰카’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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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튜브에 ‘엄마 몰카’로 검색하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엄마를 촬영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엄마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맘카페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하다하다 엄마 몰카까지 찍냐’ ‘성인 몰카와 다를 게 뭐냐’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방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다.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상회할 정도.

몰카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영상의 출처를 역추적 했다가 자신의 자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 충격파는 배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이후 영상을 예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조회수를 넘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댓글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 가슴 좀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찍어줘” 등 황당한 요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엄마 몰카의 유행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1인 방송이 급증하면서 집 안 혹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들의 수입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는 그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회수 높이려 자극적 제목
범죄지만 처벌 가능성 낮아

문제는 이 과정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더 성적인’ ‘더 자극적인’ ‘더 폭력적인’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페티시즘이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상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구글 계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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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방식과 꼭 닮아있다. 자신의 자녀가 찍은 몰카 영상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전문가나 상담센터를 찾아 해결책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업로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실제 일부 엄마 몰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뒤이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다.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재미로 영상을 올리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 

쉽게 접근 가능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몰카 영상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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