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설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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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설들 추적

일요시사 0 2430 0 0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무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를 둘러싼 각종 설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일까?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임금체불,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 노동청 제소
엎친 데 덮친 격…대출금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따르면 심형래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 지난 8월 19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영구아트무비 직원 및 퇴직자 43명이 지난달 1일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뤄졌고, 노동청은 심 감독 측으로부터 통장내역 등을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였다.

노동청 측은 영구아트무비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기보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영구아트무비는 곳곳에 회사를 비난하는 낙서와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여져 있어 사실상 폐업 상태다.

검증 되지 않은 각종 설들

지난 2007년 <디 워>를 통해 800만 관객 신화를 만든 심 감독이지만, 지난해 개봉한 영화 <라스트 갓 파더>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기록을 거두면서 회사는 급격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급기야 회사는 물론 심 감독의 집까지 압류됐고, 영구아트무비 직원 40여 명의 월급까지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영화감독으로서 열정이 남달랐던 심 감독이지만, 영화사를 운영하며 누적됐던 직원들의 불만도 하나 둘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많은 설들 중의 하나인 ‘도박설’에 대해 심 감독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자신을 영구아트무비 전 직원이라 밝힌 누리꾼은 “전화를 하시면 정선에서 강원도 리무진 택시를 보내줘요. 픽업을 받아서 거기서(정선 카지노) 금요일 저녁 때 가셔서 일요일 정도에 오시는 거죠”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다.

심 감독은 <디 워>와 <라스트 갓 파더>를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며 CG기술로 당당한 주류영화인으로 입성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작비 및 부채 등으로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와중에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 흘러나온 것.

하지만 현재 영구아트무비는 폐업하지 않은 상황이며 직원들 역시 서울 강서구 영구아트무비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7월부터 일부 직원들에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상당수 인력들이 이 과정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년간 영구아트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직원은 “정의도 열정도 없는 영구아트는 한국 SF영화의 정의와 역사를 스스로 자멸시켰다”며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해도 이미 퇴사해 실업급여 받고 있는 직원들과 노동청에 낸 직원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진실”이라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한 ‘회사 공금횡령설’, 영화를 만들며 제작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장부조작설’, 불법으로 가스총을 개조해 실탄을 쏠 수 있는 권총을 만들며 기업가들에게 무명 여자연예인들을 대주어 투자를 받았다는 ‘기업인 성상납설’,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았다는 ‘정치권 로비설’ 등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설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게다가 지난 달 31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구아트는 2004년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디 워>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해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심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출금 청구소송 패소 상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 감독은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마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 심 감독은 임금체불 외에 40억원을 더 부담해야 돼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은 회사 건물 뒷편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도박설과 관련해 “몇 번이나 회사로 강원도 번호판을 단 리무진 택시가 왔고, 수시로 1000만원부터 1억원을 송금했다. 대부분 정선에 계실 때 보냈다”고 밝혔다.

가스총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를 했고, 가스총을 개조하거나 실탄을 만들었다. 이를 심 감독이 작업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직원과 싸운 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작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작비를 과하게 부풀려야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하며 "우리가 심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 8억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지급과 책임있는 사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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