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녀 지원법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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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성매매녀 지원법 설왕설래

일요시사 0 1124 0 0

▲영화 <따라지> 스틸컷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매매녀 지원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매 여성 지원법이 논란이다. 불법 행위자에게 세금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문제의 지역은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활 돕는다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됐다. 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미추홀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해당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창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최초 1년에 한해 최대 2260만원을 준다.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원금을 수령한 뒤 다시 성매매를 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현재 옐로하우스는 17개 업소에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지원을 받는 사람은 40명 정도. 

 

이들이 각각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총 9억4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집창촌 폐쇄로 종사자가 다른 지역서 성매매에 나서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개 업소가 영업하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줄었다.

 

집창촌이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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