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같은 현실 ‘아동유괴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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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현실 ‘아동유괴범 징역형’

일요시사 0 2447 0 0
영화 <그놈목소리>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빚에 시달리며,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요구 당한 김모(35)씨는 지난 6월17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던 김(9)군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소리 지르거나 울지 마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때리고 혼내 주겠다”고 겁을 준 후 양손을 노끈으로 묶어 유괴했다.

같은 날 김씨는 김 군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면 경찰에 알리지 말고 현금 천 오백만 원을 준비해 시청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여 차례의 협박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중전화를 통해 협박전화를 걸어오던 김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결국 13시간 만에 납치범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영화 <그놈목소리>를 모방해 시나리오를 짠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정은 납치범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납치범죄는 일반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유괴영화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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