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삼각 커넥션 풀스토리그림자 변호로 수사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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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와 삼각 커넥션 풀스토리그림자 변호로 수사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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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풍문으로만 돌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수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고,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관계자와의 업무상 인연과 친분을 활용해 무혐의 처분 등을 약속하고 의뢰인들에게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드러나는

전관예우

 

경찰은 가천대 길병원 수사과정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임한 사건들 가운데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정상적인 변론 활동으로 파악된 3건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던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 수사를 3개월 내에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병원 쪽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인천지검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천지검은 가천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등을 비롯해 길병원 재단 비리를 수사 중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기소의견 송치

전관예우 내세워 선임계 없이 변론

 

길병원은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자 인천지검장이었던 최 전 수석과 근무연이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접촉했다. 당시 길병원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원·성공보수 2억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길병원 수사는 3개월 후 종결됐다. 우 전 수석은 수사가 종결되자 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변호인 선임계를 내거나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수사 진행을 파악해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받고 

최재경 만나

 

검찰은 현대그룹 회장의 그림자 실세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황 대표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의 핵심은 황 대표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황 대표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다. ‘황 대표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씨는 황 대표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황 대표를 가족 회사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황 대표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다.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서 (서울중앙지검)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검찰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선임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수사를 무혐의 처분해주는 대가로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받았다. 

 

맡은 사건

모두 무혐의

 

이밖에 우 전 수석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받던 K 설계업체의 검찰 수사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 당시 한 설계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 종결되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서 수사하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설계업체 K 설계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내사단계서 종결되도록 하는 대가로 착수금 5000만원·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구치소서 3차례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전 검사장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현대그룹 건과 관련해 로펌 회의에 한 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K 설계업체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사건 무마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그룹 사건 의뢰인은 “이미 대형 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정상적 변론으로 수십억 수수

청탁 주고받았나…부실수사 논란

 

K 설계업체는 “우 전 수석이 현직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친분을 이용해 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우 전 수석이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인한 청탁 정황은 길병원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인천지검장이었던 최 전 수석을 한 차례 만났다는 사실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중앙지검 출입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최 전 지검장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서 4차례 기각해 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도 없고, 진술도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최 전 검사장은 “우 전 수석을 만나 사건 관련 설명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사건과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서 정상적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청탁만을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중간에 싹둑

검찰도 도마에 

 

그러나 홍 전 검사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면담한 건(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지난해 2심 법원은 “면담한 사실만으로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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