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도가니 사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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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도가니 사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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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벌어지는 장애인 성폭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09년 소설가 공지영의 장편소설 <도가니>가 사회를 강타했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명한 소설은 2011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 460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소설의 제목인 도가니의 의미는 확장됐다. 세상에 드러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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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스틸컷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성폭행 등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다. 소설은 실제 사건의 절반, 영화는 소설의 절반 정도로 수위를 낮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니>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충격적 사건

영화 <도가니>의 충격으로 사회가 들끓으면서 2011년 10월28일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이른바 도가니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리고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듬해 <도가니> 사건의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법인 허가가 취소됐고, 학교는 폐교됐다. 학교 관계자와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 법 또한 개정됐지만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은 여전히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011년 천안의 공립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서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수년 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천안시 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피해 실태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김○○ 양과 학부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한 교사로부터 기숙사와 직업 교육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도가니 >로 충격
도가니법 제정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여학생 4명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에서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마을 주민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적장애 3급의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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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정신연령이 7세 정도였던 피해자는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다녔던 중·고교 통학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자신의 집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태백의 한 특수학교서 ‘강원판 도가니’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서 직업교육과 체육수업 등을 담당하던 박○○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교실과 체육관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서 특수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앞서 교장은 사건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신장애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이웃 주민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3명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6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이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상가 화장실서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8월에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60∼80대 마을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사는 김○○씨 등 이웃주민 7명은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에 걸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지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을은 20가구도 채 살지 않는 작은 산골마을로, 피해자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장애인 성범죄 늘어가는데
특수성 고려 안 해 구속↓


지난 7일에는 지적장애인 80여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동산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동산원의 한 현직 직원은 YTN과의 인터뷰서 “이사장이 밤새 안마를 시킨다든지 수시로 불러 일과 중에도 안마를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또 시설 보수 공사에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등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일반인에 비해 낮을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은 높지만 고발은 쉽지 않다.

주변 사람이 범행을 알아채 신고해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들어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 수사 과정서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성범죄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비율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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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금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가 9년 새 4.6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성폭력범은 지난 2008년 246명서 지난해에는 1125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7월까지 67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범죄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장애인 성범죄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성행위,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이 포함된다.

숨겨진 사연

반면 장애인 성범죄자의 구속률은 2012년 27%서 지난해 10%로 크게 감소했다. 장애인 성범죄자 10명 중 1명만 구속된 셈이다. 그동안에도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 진술조력인 등 수사와 재판과정서 장애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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