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양진호 게이트’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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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진호 게이트’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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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진호 폭행 사건’이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2016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수사 방향이 법조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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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7일 낮 12시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도 압수수색했다.

엽기적 행위
대체로 시인


양 회장은 갑질 영상 등이 공개된 이후 자택을 나와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서 머물러 왔다고 한다. 양 회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이곳에 은신해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체포에 앞서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양 회장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확인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지하주차장서 차에 오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양 회장은 은신하는 동안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계열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빌리는 등 최대한 위장을 하려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양 회장은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심야조사는 양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폭행 동영상 파문 후 8일 만에 체포 
초호화 변호인단 꾸리고 방어 나서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있다.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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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


법조계에선 양 회장의 법조 비리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호 폭행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법조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법조계가 힘과 돈을 가진 이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그리고 법조·정계와 유착된 네트워킹, 불법 동영상 카르텔 의혹에도 무게를 두고 취재를 진행했다. 우리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이혼 소송 변호인단이었다. 

최 변호사
얼마 받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6∼10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결국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 회장은 대학교 동창인 대학교수 A씨와 자신의 아내가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해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를 선임한 양 회장이 이혼 소송서 승소했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양 회장은 자신과 전처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최 변호사가 이런 개인적인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을 정도면 ‘양진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공포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없던 일 
소설처럼 술술


씨는 이날 인터뷰서 “2013년 12월, 양진호 회장 동생 등 5명이 자신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 3시간 동안 수차례 집단 폭행했다”며 “그날 양 회장은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먹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폭행 후 치료비 명목으로 ‘맷값’ 2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폭행뿐 아니라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이후 수차례 자살을 강요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양 회장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양 회장 등 다른 폭행 가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 양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마저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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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보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 장면 (사진=뉴스타파 화면 캡처)
 

A씨는 “협박 전화 녹취록, 가래 묻은 옷, 폭행 후 받은 200만원 등 사건 관련 피해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인권 말살 수준의 심각한 폭행·협박의 원인은 양 회장이 A씨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

A씨는 “명백히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해명하러 사무실을 찾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 동창인 양 회장 전처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양 회장이 평소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전처에게)마약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 부실수사에 법원 봐주기?
누가 개입했나…감찰 불가피


사건 이후 양 회장은 A씨와 전처를 상대로 ‘부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혼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다. A씨는 양 회장이 보낸 소송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이혼 소송의 양 회장 측 변호사가 바로 최유정 변호사였다.

A씨는 “1심서 해외에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실제 없던 일을 소설처럼 써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민사 재판서 패소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벌금 500만원까지 냈다. 앞서 양 회장은 최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 “성공보수를 안 줘도 되니 돈 굳었다”고 기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A씨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 내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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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양 회장의 이혼 소송 등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양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법조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외부서도 1차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담당 검사들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로비
가능성 제기


한편 양 회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신민영 변호사는 “그건(대형 법무법인은) 아니고 경찰 출신들이 여러 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급이나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 경우 수사 단계가 진행할 때마다 변호인을 갈아탄다”며 “경찰 단계에선 경찰 전관들, 검찰이면 검찰 전관들, 법원가면 아마 법원 출신 전관들 3번에 걸쳐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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