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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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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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최근 bhc를 상대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비즈>는 BBQ가 지난 13일, bhc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15일 단독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BBQ와 hbc가 지난 5년 동안 주고받은 소송액은 이미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BBQ는 최근 1000억원 우선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측은 “우리가 입은 손해 금액의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해 우선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장 단계서 정확한 액수는 산정 중이라는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BBQ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로부터 ▲사업 매뉴얼 ▲구매 및 원가 자료 ▲레시피 등 주요 영업 비밀들을 침해당했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가 7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주장에 bhc 측은 “영업 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고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두 치킨업계의 공방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2013년 6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당시 CVCI)에 115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듬해 9월 bhc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BBQ에 대해 손해배상액 지급 중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hc는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 판정을 냈다.

이후로 2017년 4월, BBQ가 기존의 bhc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파기하자 bhc는 그에 따른 물류용역대금(2300억원 상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Q도 같은 해 6월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bhc의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며 bhc 임직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자 bhc는 추가로 530억원대의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검찰은 고소된 bhc 임직원들에 대해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처리했으나 박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BBQ는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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