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쌍둥이 처제에 “헷갈렸다니까…”

한국뉴스


 

아내와 쌍둥이 처제에 “헷갈렸다니까…”

일요시사 0 5474 0 0

처제에 대해 협박도 서슴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로 징역 3년6개월


 자신의 아내와 쌍둥이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21일 새벽 3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앞 도로. 30대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어 20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와 “가족 문제고 별 일 아니다”며 행인에게 참견 말라고 윽박지른 뒤 여인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차량을 몰고 도망쳤다.

도망친 이 남성 A(29)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처제 B(3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씨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데려갔다. A씨는 학원의 출입문을 잠근 뒤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에게 “너만 조용하면 된다. 네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넌 끝난다. 언니 가정을 깨고 싶냐” 고 말하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완강하게 저항하며 A씨를 밀치고,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깐 잠이 든 상황에서 처제를 부인으로 착각해 옷을 벗겼고,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7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쌍둥이 처제와 부인을 혼동하거나 잘못 알아본 적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 학원으로 이동한 점, 화분 밑에 숨겨둔 학원의 출입문 키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간 점, 피해자가 저항하며 할퀴거나 깨문 흔적이 피고인의 몸에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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