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간 코인 사기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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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간 코인 사기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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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오르자 이런 일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청각장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다.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 소장을 준비 중이다.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 청각장애인 사기사건 논란을 확인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코인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청각장애인 A씨는 같은 청각장애인 B씨로부터 수억원에 상당하는 코인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소

A씨 측에 따르면 둘은 농아인협회를 통해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A씨가 투자한 코인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A씨는 B씨를 통해서 390만원을 투자해 15만5800코인을 받았다. 코인의 가치는 2018년 들어 수억원(A측 3억원으로 평가)까지 올랐다. 하지만 A씨 계정에 해당 코인은 없었다. 2017년 6월 A씨 계정의 코인이 B씨 계정으로 옮겨진 것.

다툼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여 코인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B씨가 A씨의 코인계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핑계로 A씨의 계정에 접속한 적이 있었다. 이후 B씨가 코인계정에 들어가 무단으로 이체해갔다는 주장이었다. A씨 측은 지난 4월 A씨가 B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어머니 병원비 1500만원이 필요하므로 코인을 환금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1500만원(1만5145코인)을 환금했다면서 지난 4월28일 고소인에게 수수료 490만원을 제외한 101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나머지 코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2015년 11월 C모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며 투자관련 문제가 있다면서 도움을 청해 자신의 소개로 A씨가 390만원을 투자해 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지인 D씨가 A씨의 코인 23만3730코인을 관리하다가 7만 코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파악하고 A씨가 2018년 4월 남은 15만5799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보관 요청을 해서 보관하다 14만코인을 팔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은 고소인 A씨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매도가 가능하다며 매도를 하려면 A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서로 합의하에 휴대폰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코인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B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코인을 무단으로 편취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A씨가 B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요구한 것을 보면 코인 보관과 관련해 A씨와 B씨간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3억짜리 주식 무단 이체”
“맡아준 것…이미 무혐의”

또한 B씨가 A씨의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볼 때 B씨가 편취범의가 없어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B씨간 다툼이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우선 검찰의 판단에 대해 항고했다. 사건은 고검으로 넘어갔다.

A씨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A씨의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울 만큼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쓰기와 독해 능력이 떨어진 것은 인지능력의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A씨와 B씨간 합의(계약)가 의사무능력 상태서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과 무혐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서 A씨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조사 당시 A씨의 수화통역인을 비롯해 4명이 A씨 조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모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B씨는 코인과 관련된 논란은 경찰 조사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 측은 코인 강탈건 외에도 B씨로부터 입은 피해가 더 있다며 고소전을 예고했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상조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무능력자인 A씨를 기망해 불필요한 상조서비스 5개를 가입시켜 이익을 챙긴 점 ▲A씨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 자신의 처조카 계좌 등으로 총 2000여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코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대해 B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B씨는 “(보험 관련 A씨 측 주장과 관련) A씨 의사에 의해 직접 회사에 내방해 서명했다”며 “보험사 직원이 함께 상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접 사은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점입가경

이어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A씨가) 원하면 법적 소송하면 된다”며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명예훼손 등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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