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다시 재판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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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다시 재판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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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공안부는 지난 19일 “선고형량이 150만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5일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 1심 결과에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권 시장에 대한 1심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월5일에도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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