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 거절 경고처분 정당’ 판정에 분통 터트린 택시 종사자 “왜곡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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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 거절 경고처분 정당’ 판정에 분통 터트린 택시 종사자 “왜곡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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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뉴스 / 기사과 무관한 사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택시 종사자 ㄱ씨가 제기한 승객 탑승을 거절로 경고처분 철회 송사에서 재판부가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일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승객 탑승 거절에 대한 처벌을 철회달라고 요청한 송사에서 해당 조처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사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 탑승하려다 ㄱ씨와 말을 나누고는 차량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본 단속 인원에 의해 경고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정당한 조치라는 결론을 전하자 ㄱ씨는 피고 측이 왜곡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반론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ㄱ씨는 “당시 손님이 이동을 원하는 곳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줬으나 행선지가 탑승지점과 같았다. 증거로 제시된 스마트폰의 내용은 왜곡된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ㄱ씨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관광객의 진술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었다. 정황상 행선지가 탑승지점 인근이어서 승객 탑승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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