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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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예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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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차예련 <사진=차예련 인스타그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배우 차예련이 부친을 대신해 빚을 갚고 있다고 고백했다.

 

차예련은 19세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후 부친과 왕래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빚을 그동안 대신 갚아오고 있었다.

 

차예련은 “죄송하다. 열아홉 살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놨다.

 

차예련은 연예계 데뷔 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자 “촬영장이나 소속사 사무실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시거나 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분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고 그간 심경을 밝혔다.

 

채무자들이 연예인인 자신의 이름을 믿고 부친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빚을 내 빚을 갚기도 했다”며 당시 “출연료는 써보지도 못한 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부친 사기로 징역 3년형…피해자 폭로

“10년간 10억 빚 갚기 위해 노력” 눈물

 

더구나 부친의 빚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한다. 차예련은 “하나의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을 갚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다”며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한 액수가 무려 10억원 정도“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차예련에 따르면 현재 부모는 이혼한 상태다.

 

그러나 차예련은 부신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거듭 사과 드린다”고 피해자와 대중에게 고개 숙였다. 

 

한편, 차예련의 부친 박모씨는 지난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차예련의 부친이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의 토지를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 채 잔금은 추후에 주겠다는 수법을 통해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였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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