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우대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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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우대구간 확대

일요시사 0 1209 0 0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는 적격비용 산출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이 중 2017년 이후 발표ㆍ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수수료율 우대구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금융당국-업계 간 TF 구성으로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카드사 건전성제고·가맹점부담 적격비용 산출

최종구 위원장 “카드업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 중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의 연간 수수료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이 경감되고,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음식점의 경우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의 연간 수수료가 약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경우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편안의 최종안 확정에 앞서 지난 11월23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건의를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 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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