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응급실 의료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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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맞는’ 응급실 의료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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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찾았다 욱해서 때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병원 응급실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응급 의료진은 매순간 바짝 긴장한 상태로 근무에 임한다. 문제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이 잦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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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의한 응급실 난동은 의료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의료진의 손발이 묶이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응급실서 일어나는 난동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응급실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0시5분께 환자 A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현재 항암치료 중인 A씨는 통증이 심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모니터를 밀치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 측은 “간호사의 얼굴이 다치고 모니터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이날 오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한 뒤 입건 또는 영장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에서는 지난 7월에도 환자의 폭행으로 응급실의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가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가 1cm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B씨는 치료 과정서 인턴 1년 차 전공의를 향해 혈액 샘플이 담긴 철제 트레이를 휘둘렀다. 뒤돌아선 채 차트를 작성하던 전공의의 뒤로 다가가 정수리를 내리친 것이다. 피해 전공의는 정수리 부분을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무방비 상태서 머리를 맞은 피해 전공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다고 한다.

 

새벽대 난동 끊이지 않아

간호사 ·의사 순으로 피해

 

피해 전공의는 당시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가해자는 폭행 전부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의료진 폭행 뒤에도 병원 로비 쪽을 배회하면서 입원 환자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피해 전공의의 피와 가해자의 난동으로 얼룩진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서 응급실이 1시간 가까이 마비되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경찰 출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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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 응급실 간호사 폭행 사건의 CCTV 영상

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7월 전북 익산서 일어난 사건 이후다. 이 사건은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7월1일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서 가해자 C씨는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C씨는 당직 의사였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내가 웃기냐’며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상태였던 C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감방에 다녀와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폭언을 퍼부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응급실 난동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폭행 현행범을 대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편,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이전에도 다수 의료기관서 의사 등 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험한 사안을 두고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일 키워

국회, 처벌 강화 법 통과

 

전북 전주서도 만취한 채로 응급실에 이송된 10대 여성이 자신을 치료해주려던 간호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술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환자가 1년 차 여성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는 사건도 있었다.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풀려난 뒤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응급실서 발생한 폭행·기물파손·욕설·협박 등의 행위가 총 893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74건꼴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을 서면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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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응급실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5건), 경남(98건), 울산(96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간호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사였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간호사·의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을 먹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주취자였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응급실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현행 형법 처벌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력한 처벌

 

개정안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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