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가 살인자로’ 간병살인 비극 천태만상

한국뉴스


 

'효자가 살인자로’ 간병살인 비극 천태만상

일요시사 0 1422 0 0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만큼이나 가족도 고통스럽다. 최근 들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자식이나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요시사>가 간병살인의 비극을 들여다봤다.

 

 

 

지난해 2월 일본 <마이니치신문> 의 취재진이 쓴 <간병살인>이 국내에 번역됐다. <간병살인>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긴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간병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족의 목숨을 뺏은 사람과 주변서 그들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생활의 현실을 지적했다.

 

가족이 가해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과정서 또 다른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일이 국내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살해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거나 실제 사망에 이르는 일도 있다. 문제는 여타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변화의 특성상 간병살인, 간병범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자폐증 아들을 40년간 돌보다가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뒤 기초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폭력성향이 심해졌고 20세 무렵부터 정신병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B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그를 재웠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병실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B씨의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라는 불안감, 기력이 쇠해 앞으로 간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B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 20여년 동안 정신병원 10여곳을 전전해야 했다.

 

장애인 아들 죽인 엄마

치매 아버지 죽인 아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온전히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4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투신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지난 2월20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서 C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사건현장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서 아버지 D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인근 아파트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C씨의 집을 확인하는 과정서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버지를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D씨의 목 부위에서는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서울에 살던 C씨는 치매 증상을 앓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10년 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청주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생활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가 환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서 E씨와 E씨의 아내 F씨가 숨져 있는 것을 며느리가 발견했다. E씨 부부는 잠을 자는 것처럼 이불에 누워 있었는데, 집 거실에선 불에 탄 번개탄과 연탄통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F씨는 오랜 기간 치매에 걸린 남편 E씨를 홀로 돌봐왔다. 자녀들은 타 지역에 거주해 주말에만 부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E씨는 고관절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으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상태였다.

 

고통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도 늘어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 F씨가 번개탄을 피운 후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간병살인은 일본서 1980년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살인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간병살인 등 간병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병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인 치매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지지부진하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해 5월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환자는 66만1707명에 이른다. 유병률은 9.8%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이다.

 

치매환자의 증가 속도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2024년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질환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증상이 심화될수록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때문이다. 치매전문센터에 환자를 맡기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찮다. 비용과 돌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질환인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대한치매학회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시간은 평균적으로 경증치매는 4시간, 중증치매는 7시간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중에 있지만 치매환자의 70%는 가족이 돌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확진자의 70.2%가 동거 가족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는 48.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전한 가족 돌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양체계가 변화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노간병도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서 좀 더 정교한 사회보장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케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