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라 덮었나?…‘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

한국뉴스


 

<단독> 재벌가라 덮었나?…‘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

일요시사 0 1604 0 0

▲ 황하나씨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일요시사>가 그 의혹을 단독으로 추적했다.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씨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함께 투약?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 경 강남 모처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서 황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 판결문에 공급자로 등장 

소환조차 않은 경·검 봐주기 의혹

 

마약 사범의 처벌 수위는 투약자 보다 공급자 쪽이 무겁다. 투약도 죄지만 공급자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마약을 공급한 황씨의 죄질이 조씨보다 더 좋지 않은 셈이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경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조씨 사건서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황씨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요시사>는 조씨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씨의 과거 마약 전력이 있고, 판결문 상에 나온 것처럼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이 했는데 처벌은 한 사람만?

과거 대마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황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조씨의 지인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마약 사건 당시 황씨는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경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조씨 지인의 전언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사정은 검찰도 마찬가지. 황씨의 이름이 판결문에 수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거나 재판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찰 역시 황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서 만큼은 황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 피해

 

검찰은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황씨 측에 당시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