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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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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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청소년과 성관계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대 여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학교 여교사와 학생이란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세 넘어서?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졌다. A교사는 B군과 학교 밖에서 수차례 동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의 분리 조치에 따라 현재 A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학교 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강압 아닌 합의” 경찰 무혐의 처분 논란

 

시선을 ‘아청법’으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30대 여성 강사는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구의 40대 학원장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진짜 국민청원감이다’ ‘여자가 하면 로맨스고 남자가 하면 불륜?’ ‘같은 여자지만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남녀를 떠나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랑 성관계 한 건데…’ ‘남자가 하면 무조건 유죄, 여자는 무조건 무죄?’

 

‘중학생이 남자로 느껴지나?’ ‘성범죄 처벌에서도 남녀차별 하지 말자.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는 잠재적 피해자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릴 때가 됐다. 남자든 여자든 범죄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평등이다’

 

‘여자가 하면 로맨스

남자가 하면 불륜?’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랬는데…’ ‘훌륭한 선생이네. 제자의 성교육을 직접해주시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법이 지들 맘이네∼’ ‘더군다나 교사가∼이건 엄중히 처벌해야지! 이따위 선생에게 애 맡기겠냐?’ 

 

‘미국에서 13세 소년과 그 짓을 한 여교사를 20년 형에 처한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짐승 같은 교사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학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까?’ ‘아무리 합의했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범죄자다’ ‘징계위원회 열어서 교사 못하도록 하자.

 

저런 여자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 교사는 인성과 지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난 여자지만 이런 판결이 일반 여성들도 욕먹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들 설자리 없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 너무 화가 난다’ 

 

‘사춘기와 성적 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가장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시기다. 그런데 판단력은 어른 만큼 성장했냐면 그건 아닌 시기다. 그런 청소년을 그것도 교사가 유혹하여 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교에서 교수랑 학생이 성관계 해도 말 많은데…’

 

검찰은?

 

‘선생님과 그냥 성인은 차이가 있다.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권이 서겠는가? 이 시대의 스승들은 이제 무슨 낯짝으로 학생들 앞에 서겠는가?’

 

 

<기사 속 기사>여교사-제자 성관계 해당 교육감 입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열고 도내 한 중학교서 벌어진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사회적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사적인 관계서 있는 불미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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