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이라더니 ‘동방패륜지국’?

한국뉴스


 

‘동방예의지국’이라더니 ‘동방패륜지국’?

일요시사 0 2098 0 0
대한민국이 ‘패륜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엽기범죄를 다룬 소설,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사회는 이제 ‘동방패륜지국’이라 해도 할 말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큰아버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친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도 있었다. 재혼한 아내의 딸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사진 촬영한 의붓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게 한 파렴치한 아버지도 있다. 지난 6월에는 설날아침 떡국을 끓여준 60대 친모를 성폭행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같이 상상할 수 없는 패륜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딸이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고??
도 넘어선 패륜범죄 하루 한명꼴 ‘허거덕~!’

“용돈 줄게. 한 번 자자.”
부인이 인근 음식점으로 일을 나간 밤,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친아버지가 꺼낸 말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가 건넨 한 마디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저항하던 자신의 딸을 억압한 채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친아버지의 반인륜적 행위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13살이었던 지난 2005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다.

A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겠다”며 불러내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이에 A양은 3차례나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양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아버지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딸이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고 오히려 정상참작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부인 역시 남편의 죄를 다 인정하며 “남편의 성폭행이 오래됐다. 식구니깐 살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고 부부라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신고하면 가족들을 다 죽일까봐 하지 못했다”며 두려움에 힘들어했다.

“이제 누굴 믿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B양 역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친어머니와 동거하는 아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해야 했고, C양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명절 때 집으로 찾아온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C양의 아버지도 딸을 성폭행했다.

잇따른 근친상간 범죄뉴스는 인륜을 져버린 우리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근친상간 범죄가 하루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친족간 성범죄는 모두 2천89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해 2009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 해 발생건수가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207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다(19.3%). 이어 경기 344건(16.5%), 인천 155건(7.4%), 부산 148건(7.1%), 대구 125건(6.0%) 등으로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발생비율이 높았다.

지역 경찰서별로는 충남 천안서북서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 흥덕서와 광주 북부서가 각각 405건이었다. 이밖에 서울관악서 395건, 경기 의정부서 392건 등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두 3만3천78건이 발생, 한해 평균 6천1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5천168건, 2007년 5천460건, 2008년 6천339건, 2009년 6천782건, 2010년 7천36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1천962건이 발생했다.

“한국 사회안전망 미흡”

성폭력특별법에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가중처벌 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성범죄 사건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범죄 양상도 점점 더 흉포해지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대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보니 살인, 근친상간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또 친족 개념이 강한 한국 문화 특성상 친족 성폭력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죄의식보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보복심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은 두 번 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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