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갑질 의혹’ 이명수 의원 고발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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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롯데에 갑질 의혹’ 이명수 의원 고발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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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는 왜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지난 국정감사서 이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소환과 관련해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금품 전달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청년위로부터 해당 고발장을 입수했다.
 

 

▲ 최근 ‘롯데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최근 ‘롯데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증인 신청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협력사는 충남 아산 소재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다. 이 의원의 지역구 역시 충남 아산갑이다. 

 

복지위에 총수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청년위가 고발장에 적시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123조다. 

형법 제123조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청년위는 지난달 3일자 <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10월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의원)은 지난 4월16일 오후 롯데그룹 지주사 사무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며 “피고발인은 지난 3월27일과 7월9일 등 여러 차례 롯데푸드에 직접 전화해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감 전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고발장을 통해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발인의 일련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롯데 측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위력에 의한 강요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무슨 일? 10년 전 사건이 2019 국감에

그렇다면 왜 청년위가 나섰을까. 지난달 29일 청년위 측은 <일요시사>를 통해 “기존의 정치 공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며 “기성 정치인들끼리 눈감고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검찰 고발을 통해 문제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고발인 조사는 할 것이다.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입증자료로 관련 언론보도를 첨부했다.

이 의원 측은 청년위의 고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했다. 후로즌델리가 ‘뉴팥빙수꽁꽁’을 만들어 롯데푸드에 납품하는 거래였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업체의 관계는 지난 2010년 흔들리기 시작했다. 롯데푸드는 당시 후로즌델리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에 따른 인증 취득을 요구했다. 연 매출이 1억원 이상,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그해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설비를 인증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후로즌델리와 롯데푸드 간 거래규모는 연 40억원이었으며, 후로즌델리의 종업원 수는 13명이었다. 인증 대상이었던 것이다. 

 

2010년일 터져

 

그러나 후로즌델리는 인증을 거부하고 롯데푸드 측에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결국 두 업체의 계약은 지난 2010년 해지됐다. 마침 후로즌델리의 뉴팥빙수꽁꽁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다. 그 후로 지난 2014년 열린 국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 보였다. 롯데가 합의서를 작성,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으며 실제로 두 업체의 거래는 이듬해인 2015년에 재개됐다. 후로즌델리 측의 분유박스 구매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후로즌델리 측의 요구는 계속됐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 후로즌델리 측은 롯데푸드에 유지원유 물량 50% 납품권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질의까지 이뤄졌다. 올해 3월 후로즌델리 측은 연포장재 전량 공급권을 롯데푸드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감서 민원 해결

지난 2014년 두 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료했다면서 2018년에는 공정위가 사건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2019년 국감서 다시 다뤄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며 신 회장을 복지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후로즌델리가 롯데의 갑질로 입은 피해액만 100억원 안팎”이라며 “후로즌델리 사장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의서 내용”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단독입수했다.

 

 

이는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업체 간 갈등에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행위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복지위서 다루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지난달 3일에는 이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는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청년위 측 “기성 정치에 경종”
이명수 측 “상황 지켜보겠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롯데 측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3억원 등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롯데가 의원의 중재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갑질 횡포”라며 “복지위서 ‘식품위생 점검’이라는 엉뚱한 구실로 기업 총수를 부른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발상이자 국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회장을 소환하려던 계획이 변경됐다. 복지위는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재하려” 논란 해명

 

해당 논란은 국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7일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가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의원을 통해 요구받은 사항은 절대로 없음을 밝힌다”며 “의원을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정 활동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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