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8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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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8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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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만? 끝내 면죄부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제기된 고소와 고발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뒤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1월 윤중천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적 책임 피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A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08년 3월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내 옷방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윤씨의 부인은 남편과 권모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내연 여성으로 지목된 권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등장했다. 이후 2013년 3월13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음날인 3월14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가 나왔고 같은 달 15일,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동영상을 입수하고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의 실명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2013년 3월, 6일 만에 차관 낙마

2020년 1월, 성범죄 고소고발 끝

 

경찰은 2013년 7월1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같은 해 11월11일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 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5년 1월에도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는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뒷모습과 앞모습만 보여 성폭력을 당했다는 당사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문재인정부 들어서다.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과거사위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다.

 

같은 해 3월29일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난 뒤 무려 6년여 만이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흘 뒤인 5월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두 번 무혐의 후 재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무죄

 

수사단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 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언급했을 뿐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말하지 않았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서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수사단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은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해가는 모양새다. 그러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은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2006년 처음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과거사위 조사, 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제대로 죄를 묻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수사는 여러 번 반복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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