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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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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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가시밭, 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정활동의 꽃인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부동산대책·4차 추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공방으로 희뿌연 화약 연기가 자욱해질 정기국회의 현장을 미리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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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참석한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를 이뤘다. 

첫 단추 기싸움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오는 9월1일 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 등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할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권력기관 개혁법 등이다.

앞서 문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발표,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뚫고 이뤄낸 결과다. 당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통합당은 부동산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서 처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 “부동산 3법의 안건상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밝힌다”며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조세소위를 요구하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부동산·행정수도 격전 예상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나?


여야 사이에는 여전히 스파크가 튄다. 지난 20일 기재위 회의장은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의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었다. 의사진행 발언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오늘 소위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위원장이 그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도 않았다”며 “참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말을 받아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뻔뻔하다”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김태흠 의원을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이 “뭐가 함부로 해. 말 그 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라며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분노했고, 김경협 의원은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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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나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의 설전은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만류에도 3분여 동안이나 지속됐다.

여야의 갈등은 정기국회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표준임대료제 도입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 임대차 관계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은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표준임대료를 정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자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추진에 총대를 메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의 첫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법사위원장직 제의를 받아들이며, 임대차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정조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부동산 3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중 윤 의원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2법의 처리를 주도했다.

정기국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결산국회서 여야 갈등의 조짐이 드러났다. 임시회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해 공세에 나선다. 전세 품귀 현상의 원인을 전월세상한제로 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문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은)집값 폭등 문제도 그저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죄악시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희(통합당)의 동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집값이) 진정되기는커녕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논의도 지뢰밭이다. 수해 피해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전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이 필수적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예산과 추경 편성이 동시에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으로 가능하며, 가을에 태풍 등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추경 결론나나?

통합당은 4차 추경에 신중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추진하더니,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서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 지원금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4차 추경에 여당 대권주자들까지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목요대화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과감히 한두 번 더 지급하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미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수해를 입은 지방 소도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최대 전쟁터로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문제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속도전을 하지 않을 테니 9∼11월 석 달 정도는 당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출범에 강경했던 기존 입장과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15일)을 넘긴 점을 지적하며,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지난 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현 상황을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속도전의 실익을 상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자칫 윤 총장만 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때 윤 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은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 외 4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

여야 5·18 한목소리? 공수처는 속도 조절

‘어게인 2002’다. 지난 2002년 9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충청권 민심을 얻는 결정적 한마디였다. 이회창 후보를 2.3% 포인트 차로 꺾고 16대 대통령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동북아 경제 중심에 방점을 찍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그해 12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신행정수도 계획은 청와대·국회가 서울에 남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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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절치부심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행정수도 이전에 성공한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비공개 3차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서 “가능하면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비교적 평화로운 처리가 예상된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소극적 대응과 일부 정치인의 막말을 사죄했다.

행정수도 어게인 2002

민주당은 ‘5·18 3법’, 즉 ▲허위사실 유포 처벌 ▲진상규명 ▲피해자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정기국회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합당 역시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 최근 당 기조에 따른 과정으로 읽힌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5·18 3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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