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 오른 ‘교파라치·코파라치’ 백태

한국뉴스


 

돈독 오른 ‘교파라치·코파라치’ 백태

시사뉴스 0 1177 0 0

‘파파라치’라는 단어는 원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를 신문사 등에 파는 전문 사진사를 말한다. 최근 불법 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만 타는 이들도 파파라치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신종 파파라치에 대해 살펴봤다.  


abc7fea35cea57fafdf54ffc90358f5c_1601264479_758928.jpg
▲ 코로나 시대 속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가운데 서울 충무로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파파라치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담파라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食)파라치’ 등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렬에 ‘코파라치’도 등장하고 있다. 

파파라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약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서 열린 브리핑서 “국내 (확진자)발생 양상을 보면 감소세는 틀림없지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됐지만 (사회적)거리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악몽을 기억해야 한다”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달 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를 촬영 시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내용이 많은 이들 사이서 퍼졌다. 공개된 내용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이 확인될 때마다 수입 3만원이 생긴다’는 말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정보들이 SNS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확산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믿고 퍼뜨리는 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부수입을 올릴 만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종교시설서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서울시 송파구 우리교회 목사와 교인 3명의 최초 확진 후, 14일 6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 포착 시 포상금 소문
교회 타깃? 가짜뉴스 SNS 통해 퍼져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교회는 폐쇄 후 방역이 실시됐으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반감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 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에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 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abc7fea35cea57fafdf54ffc90358f5c_1601264454_278251.jpg
▲ ⓒpixabay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안전신문고 앱 외에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많이 늘어난 만큼 허위신고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해당 교회가 있는 층에 멈췄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교회는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사역자 10여명도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서 기도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사역자들은 야외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파라치?

일각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교회의 악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에 이어 “예배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회와 파파라치를 합친 ‘교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일요시사 구동환 기자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