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장학회 겸직 미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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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장학회 겸직 미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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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지역 장학회의 이사로 등재돼있음에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장학회가 등기 갱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일 뿐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돼있는 경우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학회 측 “비용 때문에 정리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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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동백장학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이다. 장학 사업이 주목적인 이 법인은 지난 1993년 11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지난 2000년 7월 등재된 11명의 초창기 이사진 명단에서 서 의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단체의 대표이사격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사로 세 번 취임하면서 모두 자신의 주소를 등기에 공개했다. 현행 민법은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교육분야 공익법인 현황 자료에도 장학회 대표자는 서 의원으로 나왔다(2013년 6월 자료 기준, 이후 자료는 대표자 이름 미공개). 장학회는 부산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서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이다. 이때도 서 의원은 자신의 주소를 공시했다. 등기상 서 의원은 여전히 이 단체의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다(지난 19일 기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 겸직신고 규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신고 113건과 영리업무 종사신고 2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은 철저한 신고제다. 의원이 먼저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장학회 이사 건을 포함해 국회에 어떠한 겸직신고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0일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있는데, 장학회 쪽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장학회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서 의원은 2017년 이후로 이사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학회 측에서 등기를) 이번에 정리한다고 했다. (겸직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동백장학회 이사 등재…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의 문제…임기만료로 퇴임” 해명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겸직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다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등기상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 측의 입장을 전달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서 의원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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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가 입수한 동백장학회 법인등기 서류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말씀하신 적이 없다. (의원실)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서 의원) 주변의 분들이 하신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관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어 <일요시사>가 서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장학회가 서 의원을 지지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서 의원 측은 “정말 과한 의혹이 아닌가 싶다”며 “장학회 서류상의 문제가 어떻게 서 의원의 출마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학회 측은 서 의원이 퇴임한 이후로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서 의원이 이사로 등재돼있는 이유에 대해 ‘비용 문제’를 들었다. 법인 등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 때문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학회 측은 조만간 등기를 갱신하겠다고 <일요시사>에 밝혔다.

출마용?


그러나 윤리특위 소속 모 위원 측은 지난 11일 “비용 문제든 어떤 이유라도 등기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그쪽(장학회)의 귀책사유”라며 “서 의원 측도 귀책사유가 있다. 당연히 서 의원이 꼼꼼히 챙겨서 겸직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일요시사 최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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