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편법운영 해결방안은? - 뿌리 뽑히지 않는 유사회원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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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편법운영 해결방안은? - 뿌리 뽑히지 않는 유사회원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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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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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상반기부터 도내 159개 골프장 중 87개소에 달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기류로 볼 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강경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잘못된 관행

문제로 떠오른 것은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선불카드형태의 상품 등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차감형 선불카드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는 18홀 이상의 정규 회원제 골프장도 6홀에서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추가로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8홀이 일반적인 골프라운딩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9홀 단위로 병설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은 이미 모집한 회원들에게 우선 예약을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마치 전체 골프장을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시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표적인 편법운영 사례와 달리, 차감형의 선불카드나 부킹 우선권이 없는 주식, 채권형 그린피 할인혜택의 상품 등은 어떻게 봐야할까?

대중제·회원제 할 것 없이…
과도한 그린피 인상 억제 급선무


실제로 선불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의 골프장에서 유행했던 상품이다. 또는 영업부진을 겪을 당시 유휴부킹을 소진할 목적으로 유행했었다. 탄생은 매출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에서였지만 점차 판매규모가 확대되면서 골프장들의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식과 채권형 상품들은 골프장 운영이나 재무구조에 불리한 구조다. 실제로 우선부킹을 배정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회계적으로 선매출에 반영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초기 상품은 고객 유인 차원에서 기백만원대의 소액 선불카드에 금액 할인율을 높게 발행함으로써 다량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금액대는 점차 수천만원대로 상승했고, 이를 발행하는 골프장도 상당수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 모집 회원권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수혜를 틈타서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 인상의 꼼수를 쓴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위기 전부터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다. 

눈먼 회원권 모집 폐해
문체부, 철퇴 꺼내드나?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거나 한시적으로 회원대우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골프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체육시설법과 무관하게 대중골프장들이 편법적으로 회원권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나 법의 형평성에서나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공은 문체부와 골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각 지자체로 넘어간 듯하다. 과거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가 골퍼들의 공분에 못 이겨 괘씸죄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지칭하는 유사회원권은 골프장 시설물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논란은 실체가 있는 골프장들이 그 대상이며 체육시설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해당된다.

해결 언제쯤?

해당 상품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자칫하면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현 사용자들을 포함해 새롭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점은 골프장들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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