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판결 매우 유감”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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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판결 매우 유감”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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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한국 법원의 손배소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이날 ‘이키바 다케오 외무차관이 남관표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키바 차관이(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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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 후 외무성 나서는 남관표 주일대사

남 대사는 이날 이키바 차관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 : 일요시사 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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