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소 등 ‘이전투구 양상’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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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소 등 ‘이전투구 양상’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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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로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관위 제소 및 검찰 고발로 얼룩지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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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최근 대한체육회전 선거에 앞선 정책토론회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은 토론회 직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선관위에 제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가짜뉴스로 토론하는 것이 한심하고 치욕스럽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위원 선임 과정에서)검증을 마쳤다”며 이 의장의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이 회장 선거 캠프 측은 “이 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선관위 제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위탁선거법 제61조), 후보자 등 비방죄(제62조)는 명백한 처벌 사유다.

이날 이 의장은 토론회서 “그동안 체육회를 이끌었던 이 후보의 과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직계 비속 체육단체 위장 취업 의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도 “지난 2016년, 이 회장이 대한수영연맹 회장 당시 관리부실로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지난 1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유튜브 동영상은 선거인단과 체육인들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적어도 선거당일까지는 당연히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삭제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를 앞두고 토론 동영상을 통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어딨느냐”며 “설령 토론 과정서 문제가 된 발언이 있다면 그 장면만 편집하면 될 일을 동영상 전체를 통째로 삭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체육인과 선거인들이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이종걸 의장, 유준상 회장, 이기흥 회장, 강신욱 교수(기호 순) 4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인단 2170명에 의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출처 : 일요시사 김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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