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터진’ 국회 특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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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터진’ 국회 특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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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원회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여야는 5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그쳤다. 정치권은 나머지 4개 특위 발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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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고성준 기자 


국회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는 관련 분야에 따라 편성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필요·긴급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성된다. 입법권은 없지만 위원들이 주요 사안을 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5개 합의

특위는 다시 활동 기간에 따라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된다. 상설 특별위는 예산결산특위다. 나머지는 모두 비상설이다.

지난해 8월 여야는 윤리특위 결성을 합의했다. 이어 4개 특위를 원내 수석 간 합의를 거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제안했다. 여야는 각각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특위는 탈원전과 태양광 관련 정책을, 저출산대책특위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가 궤도에 올랐지만, 4개 특위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그간 특위는 모두 10차례 열렸다(지난달 27일 기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특위가 7차례로 가장 많았다.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위는 2차례였다. 나머지 한 차례는 윤리특위였다.

정치권에서는 특위 설치를 바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소멸TF(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협의회를 언급, 여야가 지난해 8월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출범 합의 이후 감감무소식
‘국민 눈높이’로 시작해 ‘맹탕’


박 의장은 지난달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세계 여러 나라 국회가 코로나19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합의 당시 여야는 대책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문제를 이른 시일부터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분위기는 그때와 다소 다르다. 특히 코로나19 특위의 경우, 국내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설치된 윤리특위조차 개점휴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윤리특위에 안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첫 회의 당시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위의 정상 가동을 강조했다. ‘엄격한 잣대’ ‘신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일할 수 있는 특위’ 등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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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인사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들 ⓒ박성원 기자 


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자정 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다”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관측된다. 현재 윤리특위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이지만, 회의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매번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일찌감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전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편된 사법위원회와 통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만들어 놓고 개점휴업…계속되는 무용론
지난 국회 받은 비판 이번에도 이어갈까


윤리특위를 실제 심사가 가능한 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당시 여야 합의로 모두 삭제됐다.

특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위 설치에 앞서 정치권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특위 결성 이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꾸려진 특위는 윤리특위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 국정조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 특위 등이었다. 이 중 활동 기한 연장이 이뤄진 정치·사법개혁 특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 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였다. 그해 남북경협 특위는 회의를 두 번 개최하는 데 불과했다. 이마저도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였다.

에너지 특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특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시끄러웠지만 진척은 없었다. 4차 산업 특위가 그나마 많이 열렸지만, 여야 위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석이 많았다.

특위 연장 여부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아래, 정치권은 4년 내내 국회 정상화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빈손 특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제자리?

오늘날 여야는 특위 구성 합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20대 국회가 받았던 비판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 측면에서도 간과하기 어렵다. 각 특위는 예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특위를 세우고, 뒷수습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출처 : 일요시사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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